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 (1) 피고는 1992년경 B와, B로부터 B 소유의 인천 남구 C 대 313㎡ 중 38/137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 및 위 지상 무허가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주민등록은 1989. 11. 2.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02. 7. 24. 채무자를 B,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매 및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의 승계 (1) B는 2005. 6. 5. E과, E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 및 위 지상 무허가 건물을 매매대금을 120,000,000원에 매도하되 ‘근저당설정금 중 6,000만 원(임대차보증금)은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7. 6. E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06. 2. 27. E과,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 및 지상 무허가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E에게 "일금 4,000만 원
정. 위 금액은 남구 C 토지 근저당설정 금액 중 일부 변제금액임. EB 귀하"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지분의 경매 및 배당의 실시 (1) 이 사건 토지 지분에는 1999. 12. 23. 동인신용협동조합이 신청한 청구금액 118,143,557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동인신용협동조합의 B에 대한 채권을 승계한 주식회사 케이알앤씨는 인천지방법원 2002가단38315호 사건의 집행력이 있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