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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1.20 2016나13610
지분금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사실혼관계 원고는, 피고 B와 2006. 4.경부터 사귀어 오다가 2011. 9.경부터 2014. 7.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와 2006. 4.경부터 2014. 7.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친형이다.

나. E, F은 목포시 D 대 41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자(각 1/2 지분)로서 2003. 3.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1) 피고 B는 E, F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 B와 E, F은 2004. 9. 16.경 E, F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피고 B는 E, F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져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2) 2004. 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으로 정하여 2003. 3. 3. 마쳐진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채무자 E, 채권최고액 96,000,000원으로 정하여 2003. 3. 5. 마쳐진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근저당권자 J, 채무자 E, F, 채권최고액 230,000,000원으로 정하여 2003. 4. 14. 마쳐진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존재하고 있었다. 라.

위 약정에 따라, E, F은 우선 2004. 10. 8. 피고 B의 지인인 G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9.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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