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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7.17 2012가단4204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9호증, 을 1, 2, 3, 4, 6, 11,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C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2014. 4. 25.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1991. 6.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3. 10. 26.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것인데, E는 2002. 4. 25.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9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부부지간인바, 피고 B는 2006. 2. 7. E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06. 4. 10.부터 2008. 4. 9.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13,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고 영수증(을 2호증)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잔금 117,000,000원은 2006. 4. 10. 지급하기로 하되, 현세입자와 협의하에 2006. 4. 10. 안쪽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기로 하였고, 잔금 지급시 위 가.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원금 55,000,000원을 남겨두고 감액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들은 2006. 4. 6. 잔금 중 10,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고, 그 다음 날인 2006. 4. 7. 나머지 잔금 107,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E에게 지급하였으며, 2006. 4. 8.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받았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채권최고액 9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6.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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