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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3.27. 선고 2014고합12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4고합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최나영(기소), 이선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3.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8.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5. 00:25경 소요산발 인천행 제261호 전동차에 탑승하여 동인천과 인천역 사이 구간을 지나고 있던 중,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핸드폰 등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자는 것을 발견하고 절취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3 핸드폰, 신한은행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핸드폰 케이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압수품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기억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장에서 체포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도 출소 후 불과 5개월여가 지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현

판사장윤식

판사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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