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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10. 선고 2014고합1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4고합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강형민(기소), 이선혁(공판)

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4.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1986. 8. 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1.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6.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6. 17:55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석계역에서 경기 의정부시호원동에 있는 회룡역으로 운행 중이던 인천발 소요산행 제158호 전동차 안에서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6호차 노약자석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 C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편에 붙어 앉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뒷주머니 속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00원, 기업은행 신용카드, 신한카드, 티머니카드 각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A), 수사보고서(피의자 형기종료일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3개월 ~ 4년 6개월(감경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 을 1.5배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장에서 체포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도 출소 후 약 1년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현

판사장윤식

판사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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