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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4고합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8.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5. 00:25경 소요산발 인천행 제261호 전동차에 탑승하여 동인천과 인천역 사이 구간을 지나고 있던 중,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핸드폰 등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자는 것을 발견하고 절취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3 핸드폰, 신한은행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핸드폰 케이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압수품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ㆍ수사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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