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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5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4.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117』

1. 피고인은 2016. 7. 10. 17:08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상가 63호 귀금속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점포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점포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총 시가 405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12쌍이 달려 있는 귀걸이 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5888』

2. 피고인은 2016. 7. 8. 00:30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69에 있는 인천역 플랫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이 소변을 보는 사이 뒤에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2016고단5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개찰구 강제 통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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