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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2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레미콘을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60세)과 D은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되어 2013. 6.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D의 집에서 동거를 하다가 2014. 2.경 헤어진 관계이다.

피해자는 2014. 3. 2. 07:00경 위 D의 집에 공구를 찾으러 갔다가 피고인이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였고, 이에 D은 피고인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뒤 피해자의 뒤에서 두 팔로 허리를 잡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부분을 잡고 왼손으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어깨부분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4번째 손가락을 잡아 비틀면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중위지골 분쇄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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