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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339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F의 팔을 잡아 의자에 앉힌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명백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손가락이 꺾이는 상해를 당한 사실도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4. 23: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C가 운영하는 평택시 D에 있는 ‘E’ 미용실 내에서 C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 F이 찾아와서 C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좌측 손을 뻗어 달려들자, 피고인의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을 뒤로 1회 치면서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이 뒤로 꺾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으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F이 경찰에서는 ‘저의 좌측 손이 펴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우측 손으로 저의 좌측 손을 세게 1회 치면서 손가락이 뒤로 꺾여 골절이 되었다’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29면), 검찰에서는 ‘C가 자꾸 피고인의 뒤쪽으로 숨어서, 제가 왼손으로 C의 멱살을 잡으려고 팔을 뻗자, 갑자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저의 왼손 4번째 손가락을 잡더니 뒤로 꺾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2면), 이 법정에서는 'C가 자꾸 저를 약을 올려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말로 하라고 하며 저의 팔을 쳐서 손가락이 꺾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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