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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283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9.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에서 징병재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25. 수지결손(오른손 제4지)으로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2010. 11. 3. 폐결핵으로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아 치유기간 7개월이 도과된 후 위와 같이 3급 판정을 받자,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상 2개의 손가락이 결손일 경우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손가락을 하나 더 절단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손가락을 절단하기 위해 작두를 구입한 후, 2013. 3. 20. 23:30경 인천 중구 C 부근에서 미리 준비한 작두를 이용하여 고의로 오른손 제5지를 절단한 다음, 그 즉시 인천 중구에 있는 D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넘어지면서 손가락이 절단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3. 3. 21. 새벽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E병원에서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치료를 받아 2013. 7. 10.경 의사 F에게 병사용 진단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우측 제4, 5수지 절단상태’라는 병명으로 병사용 진단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1.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에 병사용진단서, 진료기록부, ‘술에 취하여 넘어지면서 참치캔을 손으로 눌러 손가락이 절단되었다’는 취지의 질병발병경위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날 우측 제4, 5수지 절단을 이유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다음, 사위행위의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병역처분이 보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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