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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7.28. 선고 2010구합41444 판결
재고용허가
사건

2010구합41444 재고용허가

원고

A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1. 7. 7.

판결선고

2011. 7. 2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재고용을 허가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11. 6. 근로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원고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은 2010. 11, 5.이다.

나. 원고는 2007. 11. 6.부터 2009. 3. 2.까지 B에서, 2009. 4. 22.부터 2010. 4.12.까지 C에서, 2010. 4. 26.부터 같은 해 727.까지 D에서, 2010. 9. 16.부터 같은 해 11. 5.까지 E에서 각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에 입사하면서 향후 2년간의 재고용을 약속받았다. 그런데 E는 2010. 4. 12. 전문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항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도록 개정된 사실을 모른 채, 원고의 체류기간 만료 전까지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면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고 오인하고 위 기한(취업활동기간 만료 45일 전)이 지난 후에 원고에 대한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재고용을 불허하였는바, 원고로서는 피고가 위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이 적법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재고용을 허가하는 처분을 이행할 것을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피고에게 재고용의 허가를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진창수

판사곽형섭

판사홍석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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