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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387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870』 피고인은 2014. 9. 3. 02: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E(64세)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과 다투다가 112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벌금 미납자이던 자신이 검거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때문에 20일 살다 나왔다, 너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5고단109』 피고인은 2014. 12. 31. 21:45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42세)가 일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다툰 일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03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다른 폭행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영역(2월~10월) 중 상한의 2분의 1(5월)을 합산함 : 2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심각하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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