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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8 2018가합528259
저작인접권 침해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음반 유통,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로 별지1 내지 3 목록 기재 각 음원(이하 ‘이 사건 각 음원’이라 한다)의 음반제작자이다.

피고는 2015. 12.경 ‘E'(E)라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프로그램 이용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이 사건 각 음원을 포함한 음원을 제공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F’ 서비스와 ‘E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F 서비스는 자신이 선곡한 음원들로 채널을 생성하고 이를 재생하여 스스로 청취하고 다른 이용자도 해당 채널에 접속하여 음원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E 추천 서비스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이용자의 취향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다른 이용자가 생성한 채널 또는 피고가 생성한 채널을 추천해주어 해당 채널의 음원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하 이들을 합쳐서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 다.

음반제작자인 주식회사 G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서비스가 자신의 전송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음반전송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9. 27. "이 사건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에게 위 프로그램의 ‘채널 만들기’ 기능을 이용한 F 서비스를 통하여 음원을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하였고(2016가합558355),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8. 5. 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7나2058510), 이에 피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8. 9. 13.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제1심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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