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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6가합558355
음반전송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딩가 라디오’(DINGA RADIO)의 이용자들에게 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 제작, 유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음원의 음반제작자이고, 피고는 2015. 12.경 ‘딩가 라디오'(DINGA RADIO)라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프로그램 이용자들에게 온라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음원을 포함한 음원을 제공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DJ FEED’ 서비스와 ‘DINGA RADIO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DJ FEED 서비스는 자신이 선곡한 음원들로 채널을 생성하고 이를 재생하여 스스로 청취하고 다른 이용자도 해당 채널에 접속하여 음원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DINGA RADIO 추천 서비스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이용자의 취향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다른 이용자가 생성한 채널 또는 피고가 생성한 채널을 추천해주어 해당 채널의 음원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 DJ FEED 서비스의 이용자는 가수 또는 제목을 키워드로 하여 검색된 음원, 이용자가 검색 또는 청취 과정에서 ‘좋아요’를 누른 음원, 최신 음원, 인기 음원, 이용자의 취향을 분석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이 추천하는 음원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채널을 자유롭게 생성하고, 위 채널에 선곡된 음원을 순서대로 청취할 수 있는데, 채널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15곡 이상의 음원을 선곡해야 하고, 새로이 생성하는 채널에는 기존 채널의 음원 중 최대 3곡까지만 선곡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 제한이 있다.

원칙적으로 다른 이용자들이 위 채널에 접속하는 경우 채널 생성자를 포함하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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