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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2.18 2015허2136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채널 상태 정보 피드백 2) 국제출원일/ 번역문제출일/ 우선권 주장일/ 출원번호: 2011. 2. 14./ 2012. 9. 20/ 2010. 2. 23./ 제10-2012-7024555호 3) 출원인: 원고 4) 청구범위(2014. 1. 28. 보정된 것) 【청구항 1】 적어도 하나의 송신 안테나를 가지는 제1 네트워크 노드(20;30)와 적어도 하나의 수신 안테나를 가지는 제2 네트워크 노드(30;20) 사이에 제공된 무선 통신 채널을 위한 채널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상기 적어도 하나의 송신 안테나로부터 상기 채널을 통해 상기 적어도 하나의 수신 안테나에 의해 수신된 신호들로부터 상기 채널 내의 적어도 하나의 서브-채널에 대한 적어도 제1 유형 및 제2 유형의 채널 상태 정보의 현재 값을 추정하는 단계(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제1 유형의 채널 상태 정보의 상기 현재 값이 상기 제1 유형의 채널 상태 정보에 대해 가장 최근에 송신된 값으로부터 적어도 미리 결정된 양만큼 변화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이하 ‘구성 2’라 한다); 및 그렇게 변화한다면, 상기 제1 유형의 채널 상태 정보에 대해 상기 현재 값을 나타내는 표시자를 상기 제1 네트워크 노드로 송신하고(이하 ‘구성 3-1’이라 한다), 상기 결정 단계가 상기 제1 유형의 채널 상태 정보의 상기 현재 값이 상기 제1 유형의 채널 상태 정보의 상기 가장 최근에 송신된 값으로부터 적어도 상기 미리 결정된 양만큼 변화하지 않음을 나타낼 때, 상기 제2 유형의 현재 채널 상태 정보의 현재 값을 나타내는 표시자를 송신하는 단계(이하 ‘구성 3-2’라 한다)를 포함하는, 채널 상태 정보 제공 방법 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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