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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1.26 2014가합1006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기존에 B를 운영하는 C로부터 현금지급기 부스 등에 부착하는 LED 광고판 부품인 에폭시 채널(이하 ‘에폭시 채널’이라고 한다)을 납품받았고, 원고는 B의 운영난에 처한 C로부터 에폭시 채널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설비와 근로자를 인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8. 원고로부터 에폭시 채널 100개를 공급받으면서 원고에게 에폭시 채널의 단가를 1개당 5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물품대금 합계 63,800,000원을 지급하였고, 에폭시 채널 발주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의 부장 D는 2013. 8. 29. 원고에게 2013. 2. 20.자로 납기예정일을 2013. 3.경부터 2013. 12. 31.까지, 에폭시 채널 600개를 1개당 580,000원으로 정하여 발주하였다는 내용의 발주서(이하 ‘이 사건 발주서'라고 한다)를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발주서의 내용에 따라 에폭시 채널을 생산하였는데, 피고가 에폭시 채널의 수령을 거절하자 에폭시 채널의 생산을 중단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발주 사실을 부인하면서 에폭시 채널의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발주에 따라 에폭시 채널을 생산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여 인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에폭시 채널 480개 매매대금 306,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으로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에폭시 채널 600개를 발주하지 않았고, 다만 2013. 8. 28. 에폭시 채널이 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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