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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54929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545,214원 및 그 중 93,087,000원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 19. 별지목록 1 기재 순번 2, 4 부동산(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476-1 대 2407㎡는 2008. 2. 11. 별지목록 1 기재 순번 2, 4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의, 2005. 12. 28. 별지목록 1 기재 순번 1, 2, 4 부동산(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476-2 대 1491㎡는 2008. 2. 11. 별지목록 1 기재 순번 3, 5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상공간에 154kv 특고압송전선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관리하고 있는바(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송전선을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이 사건 송전선로가 차지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선하지’라 한다)의 면적 이 사안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90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하여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m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은 별지목록 1 기재 순번 1 부동산의 경우 514㎡, 순번 2 부동산의 경우 199㎡, 순번 3 부동산의 경우 401㎡, 순번 4 부동산의 경우 295㎡, 순번 5 부동산의 경우 13㎡이다.

다. 전기사업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호) 제4조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4호) 제1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이 사건 송전선과 같은 특고압가공전선의 경우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를 기본거리 3m에 사용전압이 35kv가 넘는 경우 10kv마다 15cm를 더한 값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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