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경 안성시 C에 있는 D 사무소에서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E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신청인’ 란에 ‘E, F, 경기 안성 G’이라는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볼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E, F'이라고 기재하고 E의 서명을 한 후, 위 재발급신청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