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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4 2013고정3058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4.경 서울 마포구 B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붙여 제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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