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의 조모이고, 원고의 아들이자 피고의 부친은 망 C(1991. 11.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다.
망인과 D은 1977. 7.경 장녀 E를 출산하였고, 1978. 3.경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 등 그 가족들의 관계는 아래 도표와 같다.
A C D G H I K E B L F J
나.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 경위 1) 평택시 M 답 4,066㎡와 평택시 N 전 2,446㎡(이하 ‘분할 전 제3, 4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82. 1. 19.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부동산 표시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제1, 2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86. 6. 25.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제1, 2 토지와 분할 전 제3, 4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2) 망인이 사망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1. 11. 13.자 상속을 원인으로 1993. 12. 18. 망인의 처인 D과 자녀들인 E, 피고,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어 1994. 3. 26.자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1994. 7. 9. 피고 단독명의의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
3) 분할 전 제3, 4 토지에서 1995. 12. 18. 별지 부동산 표시 제3, 4항 기재 토지(이하 ‘제3, 4 토지’라 한다
)가 각 분할되었다. 다. 증여계약서의 존재 등 1) D이 본인과 자녀들인 E, 피고, L을 대리하여 1994. 2. 2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하고,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가 존재하고, 위 증여계약서에는 D이 1994. 2. 25. ‘증여용’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갑 제3호증의 2)가 첨부되어 있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