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512,32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8. 19.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6. 12. 31.로, 약정 이자율을 대여금 지급일 기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연 이자율(연 4.6%)에 따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지연손해금율은 연 12%로 각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8. 5. 25. 10,000,000원을, 2018. 7. 2. 10,000,000원을, 2018. 8. 2. 10,000,000원만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6,512,320원과 그 중 대여원금인 3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자 및 지연손해금 계산(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의 일부 변제금을 원금에 충당하고, 총 일수를 기준으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한다) 원금(원) 시작일 종료일 이율(%) 총 일수 기간 이자 및 지연손해금(원) 60,000,000 2016. 8. 19. 2016. 12. 31. 4.6 135 1,020,821 60,000,000 2017. 1. 1. 2018. 5. 25. 12 510 11,081,094 50,000,000 2018. 5. 26. 2018. 7. 2. 12 38 11,705,761 40,000,000 2018. 8. 3. 2018. 8. 2. 12 31 12,113,422 30,000,000 2018. 8. 3. 2019. 10. 22. 12 446 16,512,326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46,512,326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이 사실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