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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21782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2019. 8. 27.까지 연 4.6%,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8. 28.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2019. 8. 27., 이자 연 4.6%, 지연손해금 연 24%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2019. 8. 27.까지는 연 4.6%의 약정 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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