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13917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6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다 갚는...

이유

원고는 2016. 8. 12.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월 이자 150,000원, 변제기일 2018. 8. 12.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6,600,000원(= 차용금 30,000,000원 2016. 8. 12.경부터 2020. 4. 11.경까지의 44개월분 이자 및 지연손해금 6,600,000원)과 그 중 차용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