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는 서울 성북구 E 소재 4층 다세대주택(집합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3층 제301호의 소유자이고, 선정자 F는 위 주택 제지하층 제비02호의 소유자, 선정자 G은 제1층 제101호의 1/2 지분 소유자, 선정자 H는 제1층 제102호의 임차인, 선정자 I는 제2층 제201호의 소유자, 선정자 J는 제3층 제302호의 임차인이다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F, G, H, I, J를 이하 ‘원고들’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위 주택 중 제4층(옥상, 별지 기재 부동산) 제401호의 소유자이다. 나. 위 제401호(전유부분 51.66㎡)에 관하여 2014. 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3.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제401호에 거주하면서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출입문을 폐쇄한 후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8,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 부분 71.78㎡(이하 ‘이 사건 쟁점부분’이라 한다
)를 단독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들 이 사건 쟁점부분은 피고의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의 공유로서 각 구분소유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구분소유자 내지 임차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쟁점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쟁점부분은 당초 옥상이었으나 제401호가 증축됨으로써 피고를 비롯한 제401호 거주자들을 위한 안마당 내지 생활공간이 되었고, 별다른 보안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들이 위 쟁점부분에 출입할 경우 피고의 사생활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