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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03 2018가단207832
보관금반환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648,5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형인 C와 1987년경 혼인하였다가 1997. 12. 26. 협의이혼한 후 2009. 12. 14. 혼인하였다.

나. 원고는 1993. 7. 1. 김해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D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9. 7.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5. 6. 17. F과 사이에 이 사건 D아파트를 매매대금 1억 4,8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7. F으로부터 계약금 1,700만 원을 지급받자, 다음날인 2015. 6. 18. 그중 1,400만 원을 원고 명의 G은행 계좌(H)에 입금하고, 2015. 7. 16. 잔금 1억 3,150만 원을 지급받은 후에는 그중 6,100만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해 두었다가, 2015. 7. 30. 6,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라.

피고는 그 무렵 C로부터 원고의 돈 6,900만 원을 보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 5. 7. 개설하였다가 사용하고 있지 않던 피고 명의 G은행 자유저축예금 계좌(I,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의 통장을 2015. 7. 30. 재발급받아 원고의 위 6,9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입금한 다음, 위 통장 및 위 계좌와 연결된 피고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C를 통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2016. 8. 3.경까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돈을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인출내역에 대하여는 위 은행으로부터 원고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로 SMS통지를 받았다.

바. 한편, 피고는 2016. 7. 22.경 부산가정법원에 C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7320호에서 이후 같은 법원 2017드합200217호로 이송)를 제기하였고, 위 이혼소송 진행 중인 2016. 9. 2.경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통장 및 카드 분실신고를 한 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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