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2월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B 이라는 대부업체인데 100~300 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외환은행, 제일은행 또는 씨티은행 중 1 곳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하여 신용을 쌓은 후 1 주일 안에 월 15% 의 이율로 100~300 만 원을 대출해 주고, 대출 후 통장과 체크카드를 돌려줄 것이며, 3개월 이내에 상환을 하면 된다.
” 는 말을 듣고 2015. 4. 7. 경 씨티은행 구의 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 2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대출을 해 줄 테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책자 안에 넣어 서류봉투에 담아 구의 역 2번 출구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라.
” 는 말을 듣고 다음 날 14:00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구의 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교부한 후,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위 계좌에 입출금이 반복되는 것을 보고 위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2015. 4. 29. 11:50 경 위 계좌에 이체한 379만 원이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하여 입금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379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1:58 경 이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