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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7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7. 1. 국내에 입국하였고, 그 무렵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고 송금 등을 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고비를 받을 생각으로 지시받은 대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돈을 인출한 다음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결심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정해 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7. 10:31경 D 명의 E은행 계좌(F)로 11,234,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 명의 E은행 계좌 및 D 명의 G은행 계좌(H)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매씩을 수령하여 2019. 8. 7. 11:06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은행 관악지점에서 D 명의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K’ 명의 L은행 계좌(M)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E은행 계좌 및 G은행 계좌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매씩을 대여한 D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 출금한도를 확인해야 하니, E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을 G은행 계좌로 이체하라.”고 하여 D로 하여금 같은 날 12:04경 E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 5,234,000원 중 5,220,000원을 G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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