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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05 2014고단13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6. 02: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32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양주를 시켜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가짜 술 아냐 술값을 못주겠다. 술값 받으려면 진짜 술을 가져와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의 현관에 있던 에어컨을 발로 차 수리비 59,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에어컨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6. 02:50경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받자, F에게 양주가 진짜인지 바로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F로부터 “이곳에서 바로 할 수는 없고, 별도로 성분검사 의뢰를 하여야 한다.”라는 말을 듣자, F에게 “그런 것도 알지 못하면서 여기에 왜 왔냐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가 위 주점 업주인 C에게 “술값에 대해 이야기를 잘 해보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시 말을 하세요.”라고 말한 후 주점 현관을 나가는 것을 보고 F를 뒤따라 가, F에게 “이 씹할 놈아, 내용도 모르면서 뭐 하러 왔어 ”라고 욕설을 하고, F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문밖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추가 범죄에 대한), 수사보고(근무일지에 대한), 수사보고(견적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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