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0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6. 00:28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카드 결제 문자 메시지 전송 내역과 관련하여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19세 )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와 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위 테이블 위로 세게 내리쳐,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왼손에 맞게 하였다.
같은 날 00:30 경 피고인 주변에 있던 다른 주점 손님인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을 향해 ‘ 조용히 하라’ 는 취지로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의자에 앉아 있는 위 성명 불상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맥주병을 손에 들어 바 테이블 위로 내리쳐 깨트린 상태에서 손에 들고 ‘ 너 따라 나와,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를 ‘ 나 말리지 마, 다 비켜. ’라고 말하며 뿌리치며 깨진 맥주병에 피해자 F의 손이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양측 수부 찰과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직장 동료인바, 2016. 3. 6. 01: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G(33 세) 가 경찰에 신고한 뒤 주점을 빠져나가려는 A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종아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 고단 1202』
3. 사기 피고인 A은 2014. 2. 5. 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에서 피해자에게 “ 사채업자에게 7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사채업자에게 돈을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