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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18 2017고단84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A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A은 2001. 11. 16. 09:45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산리에 있는 이동 운행제한( 과적) 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B 화물차량의 제한 길이 19.0 미터, 제한 높이 4.0미터 초과하여 제한 길이 22.50 미터, 제한 높이 4.20미터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서 도로 관리청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 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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