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29 2017고단84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A은 B 화물자동차의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인바, A은 2000. 11. 3. 03:34 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안 강 운행제한( 과적) 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B 화물자동차로 제한 축하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2 축하 중이 11.22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결정에 따라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