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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12.17 2019고단26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9. 6. 16:31경 제한 총중량 40t 이하로 차량통행이 제한된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위치한 국도 28호선 도로에서 제한 총중량을 4.64t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해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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