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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558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삼풍하이텍(이하 ‘삼품하이텍’이라고 한다)과의 거래 관련 사실 (1) 원고는 2011. 8. 5.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삼풍하이텍에서 수거하는 고철을 원고에게 납품하되 원고는 피고 A에게 kg 당 40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고철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6항은 “계약 기간 동안 삼풍의 결제 단가에 대한 이의는 제기하지 않으며, 결제를 3회 이상 지연시키거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40,000,000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A에게 2011. 8. 5. 및 2011. 8. 16.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1차 선급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1. 8. 5. 삼풍하이텍에 선급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삼풍하이텍과의 거래가 중단됨에 따라 2012. 1. 9. 삼풍하이텍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돌려받았다.

나. 피고 B과의 거래 관련 사실 (1) 원고는 피고 A의 소개로 피고 B으로부터 고철 내지 분철을 공급받기로 하고 선급금 명목으로 C 및 D 명의 계좌로 2012. 2. 9. 및 2012. 2. 24. 합계 55,000,000원(이하 ‘이 사건 2차 선급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2)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위 선급금에 대한 담보로 선반(러시아제, 1200×5000) 1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되 원고로부터 위 선반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경우 원고로부터 위 선반을 대금 55,000,000원에 되사기로 하는 선반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고철 내지 분철을 제대로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담보로 제공한 선반도 임의로 처분하여 버렸다.

다. 선급금의 반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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