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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24 2014가단1148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영웅엔지니어링은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5.부터 2014.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고철 및 철강재 가공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1. 9. 21. 피고 주식회사 영웅엔지니어링(이하 ‘피고 영웅엔지니어링’이라고만 한다)에게 고철공급계약에 따른 선급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2. 15. 위 피고로부터 54,222,520원의 고철을 공급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 영웅엔지니어링에게 선급금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여 2012. 12. 24. 3,777,480원을 반환받았다.

다. 피고 영웅엔지니어링은 2013. 4. 8.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해양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을 피고 기전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기전산업’이라고만 한다)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2013. 4. 11.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그 무렵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피고 영웅엔지니어링의 적극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 합계 316,096,000원 상당,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 대한 ‘울산굴화리 SK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갱폼제작조립공사의 대금 채권 5,673,400원 상당,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에 대한 ’경북김천 LH아파트 공사‘에 관한 물품대금 채권 6,977,402원 상당, 현대엠코 주식회사에 대한 ‘진주평거4지구 엠코타운 더프라하 신축공사’ 중 갱폼제작설치계약의 대금 채권 175,798,110원 상당, ‘세종시 M6블럭 엠코타운 신축공사’ 중 갱폼계약의 대금 채권 151,706,786원 상당으로 총합계 643,600,895원 상당이고, 소극재산은 원고의 선급금 반환채권 42,000,000원 상당,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채권 730,233,579원 상당, 피고 기전산업의 물품대금채권 651,282,530원 상당으로 총합계 1,42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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