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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4 2019나65266
매매대금반환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고철 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 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2. 2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철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뒤, 같은 날 피고에게 매매 계약금 30,000,000원( 이하 ‘ 이 사건 매매 계약금’ 이라 한다) 을 송금하였다.

제 1 조( 매매대상목적 물 및 현재 단가) 2014. 12. 23. 기준 현재 단가 생철 bl 270원( 단위 : kg 당) 구분 일반( 철) 비고 고철 50 원 처분 시점 변동 시세 적용 제 2 조( 매매 계약금 및 계약기간) ① 제 1 조의 매매대상 고철( 분철) 의 매매 계약금은 30,000,000원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은 2014. 12. 23. ~ 2016. 12. 24. (2 년) 로 한다.

③ 매매 계약금은 계약기간 내에 차감될 시 재계약할 수 있다.

제 3 조( 대금 지불 및 품목 인도)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 을” 은 “ 갑 ”에게 제 2 조에서 정한 매매 계약금 전액을 현금으로 “ 갑” 의 계좌로 입금한다.

제 4 조( 의무책임) “ 갑” 은 “ 을” 외의 타인에게 고철, 분철을 매매하지 못한다.

“ 갑”( 매도인) : 피고 “ 을”( 매수인) : 원고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 9. 경부터 2016. 8. 16. 경까지 고철을 공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2015. 1. 9.부터 2016. 8. 16.까지 합계 149,340kg 의 고철을 공급 받고, 그 고 철대금 중 8,931,835원은 2016년 1 월경 피고가 기존에 지급 받은 매매 계약금에서 공제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피고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이 사건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매매 계약금 30,000,000원에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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