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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2.04 2019가단15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의 지인인 D의 사촌동생으로 ‘E’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피고의 처의 이름으로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C은 2015. 3. 7. 원고에게 C이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약 3,000만 원을 원고가 대신 변제해주면 C이 운영하던 ‘E’을 인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하였다.

원고는 이 제의를 듣고 피고를 만났는데, 피고는 ‘C의 채무가 변제되면 한달에 1,000톤 가량의 분철을 최소 1년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3. 7. G 당시 E의 사업자명의인으로 보인다.

명의로 피고의 처 명의의 통장(F)에 18,341,166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에게 10,757,98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C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G 명의로 선급금 명목으로 위 통장에 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고철을 13일만 공급한 후 고철 공급을 중단하여 원고에게는 청구취지 기재 돈만큼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1년 이상 고철을 공급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E을 운영하지 않았을 것인바,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달에 1,000톤 가량의 분철을 최소 1년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2019. 5. 30.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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