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2 2016가합1043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6,503,704원 및 그 중 56,503,704원에 대하여는 2016. 5. 1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서구 C건물, 110호, 111호, 112호, 113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이하 ‘이 사건 슈퍼마켓’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10. 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슈퍼마켓 중 정육점매장(이하 ‘이 사건 정육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전대차기간 2015. 10. 5.부터 2016. 10. 4.까지로 정해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정육판매대금은 일단 이 사건 슈퍼마켓의 계좌로 입금되어 피고가 그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다음 주 목요일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정육점을 운영하여 2010. 10. 15.부터 2016. 5. 15.까지 234,005,075원 상당의 정육을 판매하였으나, 2015. 10. 23.부터 2016. 5. 18.까지 피고로부터 위 정육판매대금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210,604,567원(= 234,005,07원 × 90/100,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중 154,100,863원만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6. 5. 15.경 이 사건 정육점 영업을 중단한 후 매장에서 철수하였고, 2016. 5. 31. 피고를 상대로 '정육판매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미지급 정육판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장부본은 2016. 6.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