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약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4. 4. 1.부터 2013. 3.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291,300원 및 2009. 3. 1.부터 2013. 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910,48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201,78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 지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근무 기간 중 매년 1월과 8월, 2회에 걸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아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로 봐야 하고(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판시 증거 중 임금 지급 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매년 1월과 8월이 아닌 그해 설과 추석 직전에 월 급여액의 1/2 상당액을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같이 명절상여금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