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2013. 2. 4.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3. 29.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332,4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퇴직금산정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기간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3. 22.부터 판시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9. 20.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5,320,930원을, 2013. 3. 11.부터 판시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0. 31.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5,092,8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