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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307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는 2010. 9. 17.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8,031,000원, 차임 월 275,480원, 기간 2010. 9. 17.부터 2012.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18,031,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A는 2011. 5.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자신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8,031,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도달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12. 10.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위 기간 만료 후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의 효과가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수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와 같은 임대차 계약에 사용하는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1개월 전 통지로 위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 A를 대위하여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로부터 1개월 이전인 2015. 7. 13.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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