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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3 2016나5274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만 한다)와 피고는 부부이다.

나. 원고는 B에게 ① 2010. 6. 30. 500만 원을 변제기 2010. 8. 30.로 하여, ② 2010. 9. 1. 1,000만 원을 변제기 2010. 10. 1.로 하여, ③ 2010. 9. 27. 1,000만 원을 변제기 2010. 10. 27.로 하여 각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가 B에게 돈을 대여한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으로서 B의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와 B는 자녀의 혼인준비를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이는 부부공동생활에 깊은 관련이 있는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832조에 따라 B의 대여금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다.

다. 설령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대여금 변제를 독촉하자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가 피고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를 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B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다.

3. 판단

가. 차용증서에 따른 연대보증책임 유무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의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서 3매(갑 제1호증)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위 차용증서 3매에 따른 연대보증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B의 차용행위가 일상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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