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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2 2017나3476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일상가사대리행위에 기한 대여금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C가 1996. 7. 10. 원고로부터 자녀의 학비 명목으로 35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이는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위 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남편인 C가 1996. 7. 10. 원고로부터 350만 원을 변제기 1996. 10. 10.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차용행위가 C와 피고의 자녀의 학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차용행위가 일상가사대리행위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차용행위가 일상가사대리행위에 해당됨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서면들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자동판매기 구입을 위한 대여금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1996. 10. 10.경 원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D 가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35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로부터 자동판매기 설치대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닌 C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가 C의 위 채무에 대한 연대채무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나, 피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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