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6나54685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0차1815 대여금 등...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E 소재 ‘F’에서 근무하면서 접대 및 성매매업에 종사하다가 2009. 12. 1경부터 2010. 2. 말경까지 D이 운영하는 창원시 진해구 G 소재 유흥업소인 ‘H’에 고용되어 별도의 보수는 받지 않기로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는 접대비 7만 원과 성매매대금 20만 원에서 D이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돈을 원고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손님 접대와 성매매업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3. D에게 ‘원금 오백만원, 이율 월 2%, 변제기 2010. 3. 2., 연대보증인은 C(I로 개명하였음)’으로 기재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 차용증서와 자신의 공증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이하 ’차용증서 등‘이라 한다)을 D에게 교부하면서 위 ‘F’에 남아있는 선불금을 갚기 위한 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D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차용증서 등을 전달하면서 피고로부터 47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D은 같은 날 원고의 모인 J의 계좌로 위 47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위 J의 계좌에서 ‘F’을 운영하던 K의 계좌로 위 470만 원 중 448만 원이 송금되었다. 라.

원고는 ‘H’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대여금 약정을 빌미로 유흥업소 손님들과 성매매를 할 것을 D으로부터 강요받기도 하였고, 위 기간동안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D에게 지급하여왔다.

마.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위 ‘F’에서 근무할 때부터 알게 된 사이이다.

바. 피고는 원고와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0차1815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6. 21.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으로부터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