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천시 AE 임야 1332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들은 이천시 AE 임야 133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 목록 소유지분현황의 ‘지분’란 기재 각 해당 공유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07. 10. 5. 주식회사 AF의 4711/13326 지분 중 각 7/13326 지분에 관하여 2007. 10.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 A은 2010. 4. 22. AG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7/13326 지분 및 이천시 AH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Q의 지분은 2012. 5. 18. 고양시 덕양구에 의해 압류가 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X 이의 지분은 2012. 8. 9.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의해 압류가 되었으며, 피고 O 지분은 2015. 5. 27.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의해 압류가 되었다. 라.
원고
C은 2007. 8. 9.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이천신 AI 임야 1984㎡에 관하여 2007.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은 2007. 8. 9. AH 임야 1157㎡에 관하여 2007.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B은 2007. 8. 9. AJ 임야 1157㎡에 관하여 2007.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토지는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에 위치하여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형태는 별지 임야도 등의 도면과 같으며, 남쪽으로 좁고 길게 형성된 부분은 원고들 소유인 위 라.
항 기재 각 토지와 바로 접해 있다.
바. 원고들 및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 갑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갑제2, 4호증의 각 일부기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