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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8나6591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은 피고(선정당사자)로부터 각 119,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들은 이 사건 토지를 각 별지 소유지분현황의 ‘지분’란 기재 해당 지분만큼 소유함으로써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07. 10. 5. 당초 주식회사 AF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지분 4,711/13,326 중 각 7/13,326 지분에 관하여 각 2007. 10.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에 앞서 2007. 8. 9. 원고 C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이천시 AI 임야 1,984㎡에 관하여, 원고 A은 AH 임야 1,157㎡에 관하여, 원고 B은 AJ 임야 1,157㎡에 관하여 각 2007.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후 원고 A은 2010. 4. 22. AG조합에 이 사건 토지 중 위 7/13,326 지분 및 위 이천시 AH 임야 1,157㎡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Q의 지분은 2012. 5. 18. 고양시 덕양구에 의해 압류가 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X 이의 지분은 2012. 8. 9.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의해 압류가 되었으며, 피고 BC 지분은 2015. 5. 27.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의해 압류가 되었다.

바. 이 사건 토지는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에 위치하여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형태는 별지 지적도와 같으며, 남쪽으로 좁고 길게 형성된 부분은 원고들 소유인 위 다.

항 기재 각 토지와 바로 접해 있다.

사. 원고들 및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들 사이에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청구권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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