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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7.03 2019가단36741
채권양도무효확인의 소
주문

1. C 원고와 C 사이에서는 이 사건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3. 20.자 화해권고결정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D씨 26세손 E의 후손으로 구성되고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간에 서로 단결하여 선조를 경모하고 친선을 돈독히 하여 후손의 번영과 인재 양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1983. 2. 27. 문중총회에서 문중 규약을 제정하였다.

나. 경남 하동군 F 임야 65,39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 변동 등 1) 원고의 종원인 G, H, I(이하 ‘망인’이라 한다

), J는 이 사건 임야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1995. 6. 16. 접수 제17557호로 1983. 10.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K은 2007. 5. 30. 이 사건 임야 중 J 소유 1/4 지분을 경락받아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07. 6. 5. 접수 제10277호로 위 취지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L은 이 사건 임야 중 H 명의 1/4 지분 중 1/8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08. 1. 17. 접수 제1568호로 2007. 1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상속인 지분 C 5/30 P 5/30 M 5/30 N 5/30 O 5/30 R 3/30 S 2/30 3) 망인은 2004. 11. 19.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형제자매인 C, H, M, N, O, P, Q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H는 2013. 5. 27. 사망하였고, H의 상속지분은 C, M, N, O, P, Q에게 상속되었다. Q은 2015. 8. 30. 사망하였고, Q의 지분은 R, S에게 상속되었다.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최종적인 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임야 중 망인 명의 1/4 지분에 관하여, 하동군은 2014. 12. 15. 보상금으로 피공탁자를 망인으로 지정하여 211,941,950원을 공탁하였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년금제1760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 15. 1. 2. 접수 제54호로 2014. 12. 16. 수용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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