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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31 2018고단5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12: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율대사거리 방면에서 창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율대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창원 방면에서 율대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44 세) 운전의 G 포터 2 화 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86세) 을 같은 날 13:47 경 고성 군 I에 있는 J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 여, 80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 흉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 여, 6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캡 처 포함), 사망 진단서 (H), 내사보고( 신호위반 교통사고 발생사실 확인 관련),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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