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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4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09:05경 울산 중구 B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병원 1층 현관에서, 피고인이 위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원무과장인 D에게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씹할 놈, 개새끼들아 병원비 돌려 달라”라는 등으로 말하며 발로 그 곳에 있던 책상을 차고 가래침을 책상에 뱉고 D 등 위 병원 직원들에게 “씹새끼야, 내가 한번 칠까”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위협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폭력전과 다수 있는 점, 범행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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