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수입
가. 피고인은 2013. 8. 30.경 미국 콜로라도주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3g을 콘돔 안에 넣은 다음 이를 자신의 팬티 안에 숨긴 상태로 콜로라도주 덴버시에 있는 덴버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아메리칸 항공 AA027편에 탑승하였고, 같은 날 14:5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미국 콜로라도주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딸 C에게 전화하여 대마를 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C은 2014. 1. 8.경 미국 콜로라도주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27.31g(증 제1호)을 양초 속에 넣은 다음 이를 종이상자로 포장한 뒤 수취인을 ‘A'로, 수취장소를 피고인의 주한미군부대 주소인 ’Unit 15254 Box 241'로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덴버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203편으로 2014. 1. 19. 15: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1.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D건물 103동 3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대마 중 약 0.5g을 유리파이프(증 제3호)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압수조서
1. 수사보고(2013. 3. 30. 피의자 탑승 운항편명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미 군사우체국 이용 미국발 대마 27.31g 적발 보고, 적발 사진, 분석결과 회보서, 소변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마약감정서, 각 감정서, 송장 사본, 우편물 상자 사진, 우편물 수령증 사본,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