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수입
가. 피고인은 2013. 12. 2. 저녁 무렵 고양시 D, 309동 2004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라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 약 28g을 약 250,000원에 결제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판매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28g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수취지 ‘경기 고양시 D, 309동 2004호’, 수취인 ‘F’로 기재한 다음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우편물은 2013. 12. 중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항공편을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8. 저녁 무렵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28.08g을 배송료 50,000원 상당을 포함하여 약 300,000원에 결제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판매자는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28.08g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수취지 ‘경기 고양시 D, 309동 2004호’, 수취인 ‘A’으로 기재한 다음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우편물은 2014. 1. 21. 19:38경 델타항공(DL) 159편을 통해 위 가.
항 기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12. 18. 20: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의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된 프라이드 승용차(G) 안에서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5.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대마흡연용 롤링페이퍼(일명 ‘담배종이’)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대마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